온라인상에 질문을해봐도전문가분들에 의견이각기달리
해석을하시는데 정확한답변을알고싶습니다.
근무여건상 8시간기본근무에 주어지는휴게시간없이
작업을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임금을 기본시간에포함하는건지 아닌지요
받는다면 어떻게계산하는건지요.
해석을하시는데 정확한답변을알고싶습니다.
근무여건상 8시간기본근무에 주어지는휴게시간없이
작업을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임금을 기본시간에포함하는건지 아닌지요
받는다면 어떻게계산하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무 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4.06.11 | 64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 2014.06.10 | 1350 | |
근로시간 | 근태를 걸고 업무연장협박을 합니다... 1 | 2014.06.05 | 737 | |
근로시간 | 휴일 대체에 관하여 1 | 2014.06.05 | 859 | |
근로시간 | 3인 3교대 근무방식 관련 1 | 2014.06.03 | 2876 | |
근로시간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 2014.06.03 | 18766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시 무급근로 관련 1 | 2014.06.02 | 872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 2014.06.02 | 22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간외, 야간,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6.02 | 2817 | |
근로시간 | 잠정 영업중단시 다른 지점으로 지원가는것이 타당한지요? 1 | 2014.05.31 | 654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퇴직금 시점 1 | 2014.05.30 | 2095 | |
근로시간 | 악마의근무 3조3교대 근무자입니다. 1 | 2014.05.29 | 3061 | |
근로시간 | 2주 로테이션 2조2교대 근무 괜찮은건가요? 3 | 2014.05.26 | 2460 | |
근로시간 | 추가 수당이요!! 1 | 2014.05.25 | 546 | |
근로시간 | 추가 근무가능여ㅜ 1 | 2014.05.17 | 535 | |
근로시간 | 휴식시간에대해서 여쭤봅니다 1 | 2014.05.12 | 171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초과 65시간근무 추가수당없음 1 | 2014.05.03 | 1929 | |
근로시간 |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 2014.05.02 | 1312 | |
근로시간 | 야간 및 연장 근로시간 계산 1 | 2014.04.30 | 159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근무 1 | 2014.04.30 | 896 |
휴게시간이 주어짐 없이 8시간 내내 근로한다면 당연히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리하면 8시간 내내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의미이며 사용자가 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8시간 내내 근로를 시킨다면 법위반은 법위반이고 해당 근로자는 8시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