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꾸짱 2014.05.31 00:33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얘기하면 아는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4대보험 가입)

다름이 아니라  영업점 윗층에 타 업체입점공사 도중 사고로 인해 본의 아니게 저희 영업점까지 단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다른 영업점으로 지원을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영업시에는 09:00 ~ 24:00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2교대 근무)

타 영업점으로 지원을 가게 될경우 22:00까지만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시 이후에는 야간과급(수당)이 나오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야간과급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정규직 직원들은 평균 출근거리가 20Km는 되는데, 야간과급을 못 받을 경우 월급이 너무 적어지게 되며

비정규직 직원들의 경우도 야간과급을 어느정도 받아야 그나마 월급이 120만원 내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원측과 협의를 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단기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타영업점으로 지원가는것에 대해 꼭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응하지 않게 되는경우 무단 결근이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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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했던 근로내용과 다른 근로 제공을 명령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타점의 영업지원을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10시까지 근로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의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해당 근로시간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 있다면 사용자 귀책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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