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돈신 2014.06.02 02:48

숙박업(개인 리조트) 에서 일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 5월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 3시간      2일 - 14시간      3일 - 10시간

       4일 - 14시간      5일 - 3시간      6일 - 14시간      7일 - 10시간      8일 - 14시간      9일 - 3시간      10일 - 14시간    

     11일 - 10시간    12일 - 14시간  13일 - 3시간      14일 - 14시간     15일 - 10시간   16일 - 14시간    17일 - 3시간  

     18일 - 14시간    19일 - 10시간  20일 - 14시간    21일 - 3시간       22일 - 14시간   23일 - 10시간    24일 - 14시간 

     25일 - 3시간      26일 - 14시간  27일 - 10시간    28일 - 14시간     29일 - 3시간     30일 - 14시간    31일 - 10시간

 

1일~3일 27시간     4일~10일 72시간     11일~17일 68시간           18일~24일 79시간            25일~31 68시간    총 314시간

 

현재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월 급여150에 공제액 제하고 실수령 금액은 137만원 정도 됩니다.

5월달 근무에 대한 급여는 6월10일이 급여일이여서 급여명세서는 없지만 4월 한 달 (4/1~4/30) 급여가 137만원 정도였습니다.

스케줄에따라 총 근무시간이 1~2시간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4월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110만원 시간외수당 25만원 야간수당 13만원 특별수당 2만3천원 총합 150정도가 나왔더군요.

휴일수당은 없구요.

5월 급여 명세서가 나오면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5월 스케줄에 근거하여 제가 받은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이 맞게 나온건지 알고싶네요.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것은 

#1

10:00~24:00 (24:00퇴근) 07:00에 다시 출근하여 07:00~10:00 근무 후 10:00 퇴근

#2

10:00출근 ~ 다음날 10:00 퇴근

이렇게 두 가지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1과 #2를 격일로 돌아가면서 하고있구요.

쉬는날은 아침10시 퇴근 후 부터 다음날 아침10시 출근 전 까지입니다.

 

제 근무 시간에 따른 정확한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 그리고 휴일수당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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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총근로시간이 314시간일 경우, 여기에 1일8시간 월 4.34주의 주휴를 더하면 총 34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른 공익성사업으로 근로시간특례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월 209시간을 초과하는 140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익성 사업으로 인한 근로시간특례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월 209시간을 초과한 140시간의 초과근로는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총 총 419시간의 총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급여 150만원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소 2,182,99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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