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ido 2014.01.28 08:53
안녕하세요?
근무형태가 4조 3교대(주주당비) 로의 전환을 검토중이랍니다

주: 08:00~20:00
주: 08:00~20:00
당: 08:00~익일 08:00
비번

이런 경우라면, 시간외 근무시간과 야간 심야 근무 시간은 주주당비 근무별로 어떻게 산출 할 수 있나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이 다 다를까 같은데요.

그리고 비번에 따른 주휴일 산정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주/24시간근무/비번으로 근무를 한다면 (12 + 12 + 24 + 0) * 365 /4/12 = 365시간이 실 근로시간이 되며 주휴일의 부여는 주 1일을 적용하게 되므로 8시간 * 4.345주로 주휴일수당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근무형태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 근무 1 2014.02.26 886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1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문의 1 2014.02.25 933
근로시간 예외상황에서의 근무시간 1 2014.02.25 590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주 68시간) 1 2014.02.25 158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612
근로시간 주 근로시간 문의 1 2014.02.21 1124
근로시간 갑자기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1 2014.02.21 747
근로시간 조퇴시간관련 1 2014.02.18 5449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14.02.14 1099
근로시간 4조3교대 OT에 대해서.. 1 2014.02.12 2340
근로시간 노동법(노동시간, 휴게시간, 생리휴가) 위반 여부를 가려 주세요 2 2014.02.08 7985
근로시간 근무일수 산정 1 2014.02.06 3240
근로시간 회사측의 일방적 1일 및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1 2014.02.06 2626
근로시간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2014.02.05 998
근로시간 해외 현지법인 근로시간 적용 1 2014.02.05 842
근로시간 다시 여쭙겠습니다. 근로시간문제입니다 1 2014.02.04 564
근로시간 회사가 갑자기 숙직/당직을 서게 해요.. 1 2014.02.03 2186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4.02.02 757
근로시간 근무기간의 산정에 관해 1 2014.01.29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