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현지에 설립된 법인이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본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전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용, 급여 등의 제반 인사관리는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거법 선택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기준은 국내법으로 따르고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현지법에서 정한다'라는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해외현지법을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근로시간 중 OT시간은 다시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국내법에 따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내의 본사가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기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해외현지법의 적용이라기 보다 해외 현지법이 규정한 근로시간에 준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약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