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사랑 2014.02.21 12:09

안녕하세요~

주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의할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50분 (주 39시간 40분)  [평일 8:30-19:30] [토요일 8:30-17:00]

휴게시간 1일 250분  [중식 12:00-13:40, 9:30-10:30, 15:00-1600, 17:30-18:00]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주 39시간 40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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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30-19:30 중 12:00-13:40, 9:30-10:30, 15:00-16:00, 17:30-18:00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총 11시간 중 휴게시간 25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 6시간 50분 * 5일 + 토요일 실근로시간 = 39시간 40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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