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h0802 2014.01.17 13:24

저희 기관은 1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1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해당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일에 12시간 이내, 특정 주에 52시간 이내에서 근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시간대가 야간근로시간대(22시 ~ 익일 6시)에서 이루어지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더라고 매일 매일 가산수당이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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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0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요인이나 수요변동으로 특정 시기에 초과근로가 집중될 경우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해 있다면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50%의 가산율이 적용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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