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짜 2013.10.02 15:36

근무시간 범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즉 5일제 입니다, 토요일에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노동법에는 4시간 이상일 때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쉬고 4시간 30분 후에 퇴근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게 말이 되나 싶어서 입니다,  근무를 연장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만 서고 가는 것입니다.

퇴근이라는 개념이 쉬는 개념으로 들어가는게 아닌지요,, 즉 회사측은 노동법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9시 출근하면 1시 30분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제 해석으로는 1시에 퇴근이 맞는거 같고요, 퇴근하는 시점을 휴게시간으로 포함을 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또한 두번쨰 질문입니다 시간외를 5시간 하는 사람은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즉 9시 출근 2시 퇴근인가요?? 아님 2시 30분인가요??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해주세요, 사업자는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융통성 발휘가 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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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재 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에 30,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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