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코 2022.11.12 07:05

매월 8시간 회사내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당연히 휴일에 시행되고 있고요.

회사 월 근로시간은 주휴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산중입니다. 저 209시간안에 교육시간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난 이후 회사에서 갑자기 교육시간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미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며 원래 진행했어야 하는 교육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이후부터 시행 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은 설명 받지 못했고요. 이 교육일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은 당연히 없습니다. 

갑자기 교육일이 추가된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지만 이건 입사때부터 있던 내용이라며 사측에서는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추가 교육시간이 편성되면 임금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이런 이유로 교육일에 대한 임금 지급은 없습니다. 

현재 1년간 시행 중이고 총 96시간 진행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추가 근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에 따른 교육일에 관한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와 이와 같은 갑자기 전까지 지급하던 근로시간 외 교육에 대한 지급받던 임금을 이런 이유로 못받게 만든것이 계약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전 현재 교대근무자로 근무 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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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뤄진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업무상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경우에도 이를 달리볼 이유가 없으므로 근무시간 외에 이뤄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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