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청 2022.11.16 19:44

저희 센터에서 주말(토-일)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는데(일년에 1,2번) 월-금까지 근무(40시간)을 하고 토요일에는 9시~22시, 일요일에는 9시부터 15시까지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수있는 예산이 없어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 1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법적 처벌대상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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