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센터에서 주말(토-일)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는데(일년에 1,2번) 월-금까지 근무(40시간)을 하고 토요일에는 9시~22시, 일요일에는 9시부터 15시까지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수있는 예산이 없어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 1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법적 처벌대상이 될까요???
저희 센터에서 주말(토-일)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는데(일년에 1,2번) 월-금까지 근무(40시간)을 하고 토요일에는 9시~22시, 일요일에는 9시부터 15시까지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수있는 예산이 없어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 1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법적 처벌대상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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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계약(근로시간) 문의 | 2022.12.27 | 331 | |
근로시간 |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 2022.12.27 | 362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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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등록 | 2022.12.16 | 291 | |
근로시간 | 휴무날 포함 근무일 관련 | 2022.12.14 | 156 | |
근로시간 | 탄력근로제에 토요일 포함근로가 가능 한가요? | 2022.12.13 | 365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미준수 | 2022.12.12 | 430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수당 및 휴가 | 2022.12.12 | 673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5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급여 계산 | 2022.12.07 | 14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 2022.11.30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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