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월화수금일에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목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일요일에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1.5배가 아닌 1.0배를 지급계산받는게
맞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월화수금일에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목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일요일에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1.5배가 아닌 1.0배를 지급계산받는게
맞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근로시간 | 중복 취업과 상근 근로 시간 1 | 2022.11.09 | 408 | |
근로시간 |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9 | 1291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56 | |
근로시간 |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22.11.03 | 2645 |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0 | |
근로시간 |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1.01 | 239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 1 | 2022.11.01 | 4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30 | 31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반 문의 1 | 2022.10.30 | 319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28 | 677 | |
근로시간 |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2.10.28 | 1281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및 월급산정 문의 (추가) 1 | 2022.10.27 | 1257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근무시간 조절 1 | 2022.10.26 | 822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 2022.10.22 | 717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35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특례 관련 1 | 2022.10.14 | 1099 | |
근로시간 |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 2022.10.12 | 1341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 2022.10.12 | 39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 2022.10.06 | 985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 2022.10.06 | 48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화수금일이 소정근로일인바 해당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당연히 이는 통상의 근로이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일에 근로제공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는 휴일근로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일용일이기 때문이어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