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 야간자율학습감독 업무로 인해 4시반부터 9시반까지 초과근무가 필요하여 08:30부터 21:30까지 근무시간을 올리고 사전 결재를 받아 근무하였습니다. 실제 학교 지문등록기에 찍힌 출퇴근은 7:45~21:40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퇴근이 타 공무원 직종보다 1시간 이른 08:30~16:30이 정규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실로부터 근무시작시간 1시간 이전 그러니깐 7시30분 이전에 출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과근무 4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만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교무부장 선생님께 문의하였더니 정규시정 전 1시간 이전 출근이 초과근무 의무사항이니 이를 지키지 못하면 당일 퇴근시각 이후 초과근무도 인정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지만 저희학교 대다수 선생님들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육직 특성상 적절한 민원창구가 존재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퇴근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고자 하면 응당 출근 1시간 이전 조기출근을 하여야하는게 맞는 규정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