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관리직원으로써 현재 근로계약서대로 24시간 교대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자간에 합의하에 48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로 교대를 하고자 하는데 저촉되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4시간입니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파트 시설관리직원으로써 현재 근로계약서대로 24시간 교대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자간에 합의하에 48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로 교대를 하고자 하는데 저촉되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4시간입니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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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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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대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라지게 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48시간 연속근무는 건강이나 효율의 관점에서도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