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입사하고 구두로 통보를 당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통상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입사하고 구두로 통보를 당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통상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에서 생산직근무자들끼리 일정변경이 가능... | 2022.11.29 | 316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2.11.22 | 263 |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52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2022.11.19 | 402 | |
근로시간 |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 2022.11.16 | 363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1 | 2022.11.12 | 16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 2022.11.12 | 300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문의 1 | 2022.11.11 | 179 | |
근로시간 | 중복 취업과 상근 근로 시간 1 | 2022.11.09 | 419 | |
근로시간 |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9 | 1460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74 | |
근로시간 |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22.11.03 | 2720 | |
»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8 |
근로시간 |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1.01 | 259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 1 | 2022.11.01 | 45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30 | 31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반 문의 1 | 2022.10.30 | 336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28 | 686 | |
근로시간 |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2.10.28 | 1332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및 월급산정 문의 (추가) 1 | 2022.10.27 | 12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수당이 1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죄에 해당하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