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회복지시설 조리사 아침 6시 ~18시 근무 하게 되면
정규 근로 시간 8시간 근로 휴게시간 1시간 부여 하고 있다면
3시간 시간외 연장 근로 돈을 주어야 하는 건지
근로 시간 12시간에 휴게시간 1.5시간 부여로 차감하고
10.5시간 근로시간으로 보고 2.5시간만 시간외 근로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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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12시간에 휴게시간 1.5시간 부여로 차감하고
10.5시간 근로시간으로 보고 2.5시간만 시간외 근로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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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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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11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은 12시간이나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시간은 12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