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성상 사무실 직원이 월-금 출근 화-토 출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월-금 출근자는 화-금까지하고
화-토 출근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출근시간이 하루 차이납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까지 출근한 사람은 추가수당이 붙을까요?
회사 특성상 사무실 직원이 월-금 출근 화-토 출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월-금 출근자는 화-금까지하고
화-토 출근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출근시간이 하루 차이납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까지 출근한 사람은 추가수당이 붙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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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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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5 | 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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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근무 1 | 2022.08.25 | 311 | |
근로시간 | 출장 1 | 2022.08.24 | 7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는 것처럼 휴무일이 반드시 토요일일 필요도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연장근로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인 경우 반드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