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호수 2009.12.16 10:52

안녕하세요.

 

시간외근무 수당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 출근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월~금, 5일근무)입니다.

 

1. 종업시각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석식시간도 시간외근무로 포함이 되나요?

 

    회사내 점심시간은 12시 ~ 1시로 정해져 있지만, 석식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구내식당에서 석식 제공은 오후 6시 ~ 7시입니다.

 

2.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대외기관 파견자의 예외사항해서

   '대외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은  파견기관의 근무규정(근무시간 및 휴일 등)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최근에 저희 본사 노동창립기념일에 휴무하지 않고,

   파견기관지에서 파견자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처리해줘야 하나요?

   만약 기본 근무시간 8시간 이외 근무시간만 시간외근무로 인정해주면 되나요?

 

 바쁘신 와중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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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6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석식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휴일 및 수당을 상회하는 취업규칙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를 하게 되며 휴일 및 근로시간 조항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및 휴일이 적용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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