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09.09.22 18:23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시고용근로자 19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 ***라고 합니다.

저는 연봉제하 근로자이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월,화,목,금 각 2.5시간씩 한주에 10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이란게 처음과 끝이 명료하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연봉계약에 특정한 날에 약정시간 외로 추가로 근로를 하기도 하고, 미달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화,목,금에 약정한 시간외에 추가로 초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 지급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데요?

문제는 첫째, 예를 들어 월,화, 목, 금은 약정 시간외의 추가근로를 못하고(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  수요일 혹은 토요일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은

1. 약정일에 약정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부분은 무시가 되고 단순히 수요일 초과근로수당 + 토요일 초과근로 수당 = 000 이 되는 것인지,

 

2. 기본 10시간(약정 월,화,목,금 초과근로: 2.5시간 *4일) - (수요일 초과근로 시간 + 토요일 초과근로 시간)*수당율 = 000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전 2의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계산주기가 한주가 되는건가요? 아님 월 혹은 연이 되는 것인가요?

 

둘째로 포괄임금제의 적용 가능여부인데요

저는 품질보증업무를 하고 주로 내근직인지라,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다든가  근무시간 재량의 여지가 많지 않은 직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포괄임금제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셋째로, 연봉계약서에 월,화,목,금 2.5시간씩 초과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제 수당을 지급키로 연봉계약을 한 경우, 계약의 양 당사자가 포괄임금제의 제도 자체를 폭넓게 해석하지 못하고 단순히 고정적으로 월,화,목,금 4일간은 약정 초과근로를 한다고 이해한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포괄임금제라 해석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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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2 2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간 계약으로 실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주별, 월별로 일정시간분 또는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한도내에서 무효라고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2. 귀하의 경우와 같이 특정일(또는 특정요일)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는 그러한 경우에 대한 분쟁사례(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가 없으므로 판례나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노동법리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특정요일 4일에 에 2.5시간씩 1주 10시간의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그 댓가를 급여액에 포함키로 하였지만 이러한 약정에서 특정요일을 지정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1주당 10시간'의 연장근로를 급여액에 포함키로 하였다는 것이 계약의 핵심내용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요일(월,화,목,금)에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고 특정요일 외 다른날 (수,토)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원리상 당초의 약정대로 1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손실없이 지급하되, 수,토요일의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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