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i3613 2009.09.14 14:17

수고 많으십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무급휴무일과 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하여 출근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으로 보상한다고 하셨는데, 주5일제 사업장으로 주40시간( 월-금요일까지 8시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주중에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수당 8시간으로 보상받으면 되는데, 토요일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토요일은 당연히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인데 출근을 하였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보상 시간을 계산해서 받나요?

(유급휴일에 대하여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시간 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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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4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번 답변글의 내용이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란, [통상임금(시간급)*8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일의 유급처리가 [통상임금(시간급)*8시간]인 경우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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