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수 2022.08.03 14:44

서비스업 종사자인데 첨에 근무표에 이번주 수요일~다음주 일요일까지 근무일정이 잡혀있었고 이중 월,화 이틀 휴무로 잡혀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주 일정이 다 취소가 되서 휴무를 바꿔야해서 월,화 이틀 잡혀있는 휴무를 주말로 옮겨서 2주에 걸쳐 10일 연속 근무를 하고 쉬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2주후 빡센 일정 때문에 10일 연속 근무하고 주말에 푹 쉬고선 빡센 일정 소화하는게 더 이득이라 판단해서 한건데... 회사 담당자가 법 때문에 안된다고 반대하는데 관련법이 있나요??  참고로 회사 특성상 주5일근무가 아닌 6일 근무할때도 자주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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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0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0일 연속근무한다면 위의 연장근로제한(1주 12시간)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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