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30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때에는 할증율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총 14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시 50%의 가산이 적용되며 8시간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중복되어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휴일가산 50% + 연장가산 50%)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약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체휴가와 관련된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근로자와 서면 합의가 있을시에 주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 휴가 사용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주말 근무 시 소정근로 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9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 나머지 1시간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을 150%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인지, 2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
>2. 만약 이 경우 포괄 임금제로 월 20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체휴가만 지급하고,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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