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 경우, 비록 토요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40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외적으로 출근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한 문제, 기타 노동자의 사기저하 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만이 정답이 되는지는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 적용하는 업체 입니다.
>주중 지각.조퇴.외출 사유로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의 토요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중에 조퇴 2시간이 빠지고, 외출 2시간이 빠진 상태에서 그 주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퇴.외출로 빠진4시간을 그주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무(150%)로 처리하지 않고 기본근로(100%)로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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