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지 알수 없으나 개별근로자가 개인적으로 8시간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수 없으나 근로자들이 일정한 목적하에 집단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을 때 민형사항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집단적인 근로 거부를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 노동조합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규등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평소의 작업형태와 달리 엄격하게 준수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할 때에도 이를 쟁의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12시간 맞교대 주.야 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특성상 24시간 기계가 가동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만약 집단적으로 8시간 근무 후 퇴근 하게 된다면 정당한 사항 인가요?불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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