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1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하여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에서는 줄어드는 시간만큼 임금보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 보전수당등을 신설하여 임금총액을 보전하게 되지만 이는 노사간의 합의등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대해서 무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등 어떠한 방식으로 토요일의 성격을 규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 주40시간제로 변경되는 과정에 어떠한 사유로 임금이 저하되었는지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일 경우에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을때에는 당연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등으로 간주가 됩니다
>
>시간의 단축이나 다른 변경 사항이 전혀 없이 급여가 줄었습니다.
>그냥 애기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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