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0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주당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근무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2조 3항에 의거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하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2조 3항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노사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2004.01.07, 근로기준과-161 )

【질 의】시간외근로를 본인의 동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대표)를 얻어 법정시간 16시간(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연장근로 상한선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 16시간 가능)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고, 시간외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에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 없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수령했다면 사용자는 과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법 위배 여부

【회 시】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노사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직에 근무를 하는데
>주40시간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주16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주16시간 이상으로 근로자와 상호합의하에 적용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금 8시간,토요일(유급)8시간 250%적용,월~토 2시간씩 연장 (최초4시간25%,이후50%가산)근무를하면 주56시간에서 주60시간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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