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7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나 민방위 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보장)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판례에서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언급하는 '휴무'는 법 취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무급휴무가 아닌 불이익이 없는 유급휴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11번 게시물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항상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근무시간 중에 민방위교육은 업무시간으로 간주하여 필요한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교육을 받고 온 후 부서 일 때문에 별도로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 인정을 해 줘야 하는지요 ?  혹자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헷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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