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수당은 연차수당이나 생리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축소된 4시간분의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냐에 따라 두가지의 경우입니다.
1) 축소된 4시간분(토요일 4시간) 임금을 무급처리 하는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 :
(1주간근로제공시간 40시간 + 일요일유급처리시간 8시간)/(7일/12개월/366일)=209시간
2) 축소된 4시간분(토요일 4시간) 임금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 :
(1주간근로제공시간 40시간 + 일요일유급처리시간 8시간+ 토요일유급처리시간 4시간)/(7일/12개월/366일)=226시간
2. 따라서 토요일 무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시급)은 (550000+97900)/209시간=3100원이고 1일분의 통상일급은 3100원*8시간=24800원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시급)은 (550000+97900)/226=2867원(최저임금법 위반임)이고 1일분의 통상일급은 2867원*8시간=22936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 입니다.
>8명 근무입니다
>사무직원 2명
>기사 2명
>경비원 3명
>청소원 1명
>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2005년엔 주 44시간이였는데 2006년부터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 했어요!
>
>기본급:550,000원
>출납수당: 97,900원
>
>질문
>1. 월차수당은?
>(550000+97900)/30 = 21600원인가요!
>
>2. 통상임금 /209 *8 =24,800원 인가요!
>
>대부분 1번처럼 처리 한다고 하는데!!
1. 월차수당은 연차수당이나 생리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축소된 4시간분의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냐에 따라 두가지의 경우입니다.
1) 축소된 4시간분(토요일 4시간) 임금을 무급처리 하는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 :
(1주간근로제공시간 40시간 + 일요일유급처리시간 8시간)/(7일/12개월/366일)=209시간
2) 축소된 4시간분(토요일 4시간) 임금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 :
(1주간근로제공시간 40시간 + 일요일유급처리시간 8시간+ 토요일유급처리시간 4시간)/(7일/12개월/366일)=226시간
2. 따라서 토요일 무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시급)은 (550000+97900)/209시간=3100원이고 1일분의 통상일급은 3100원*8시간=24800원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시급)은 (550000+97900)/226=2867원(최저임금법 위반임)이고 1일분의 통상일급은 2867원*8시간=22936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 입니다.
>8명 근무입니다
>사무직원 2명
>기사 2명
>경비원 3명
>청소원 1명
>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2005년엔 주 44시간이였는데 2006년부터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 했어요!
>
>기본급:550,000원
>출납수당: 97,900원
>
>질문
>1. 월차수당은?
>(550000+97900)/30 = 21600원인가요!
>
>2. 통상임금 /209 *8 =24,800원 인가요!
>
>대부분 1번처럼 처리 한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