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6 0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히들 당직근무와 연장근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무를 정규근로시간 이후 당해 노동자의 주업무를 계속하여 연장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라 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50%의 가산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당해 노동자의 주업무가 야간시간(오후10시~오전6시)대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야간근무'라하여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50%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정규근로시간이후 당해 노동자의 주된 업무가 아닌 회사의 시설유지 및 보안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당직근무는 당해 노동자의 주된업무가 연장되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 또는 야간중에 발생하는 야간근로와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별도의 당직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당직비의 수준이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미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column/406908

따라서 당직근무이후나 또는 연장근무이후 노동자의 개인적 사정(몸이 피곤하다는 등)으로 인해 정규근로시간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가 당직근무 또는 야간근로로 인해 귀하의 신체적 피로감을 풀기 위해 유급처리를 조건으로 휴무를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사특성상 당직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금일 오후 18:00~ 익일 09:00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는 보기어려우나  화재 및 누설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직근무시 전화상담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
>금일 09:00출근하여 18:00까지 정상근무후 익일 09:00 까지 당직근무를 하고
>다시 18:00까지 8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시간은 3시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직비는 별도로 받고요
>이런경우 당직근무후 퇴근을 하였으면 합니다.
>
>가능한지요?
>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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