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3 0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40시간제도의 취지는 실질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여가시간의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인력의 채용을 장려한다는 것이며, 이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주5일제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체의 경우 주40시간제를 주5일제와 연동시켜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위의 두가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결국 기존노동자의 연장근로수당만 증액되는 결과를 빚게됩니다. 문제는 귀하께서 질문하신 것 처럼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문제에 있어서도 법이 정한 제대로된 원칙이 구현되는냐 하는 것인데....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사측에서 '토요일 4시간부분만 25%연장근로할증임금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제한하면서 '1주간의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한하여 25%의 할증임금을 부여하지만, 그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0%의 할증임금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의 주40시간제도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25%의 할증임금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월~금요일에 1일 8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고 매일 2시간씩의 연장근무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월요일,화요일의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25%할증이 적용되며 수요일,목요일,금요일의 연장근무를 합산한 6시간은 50%의 할증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경우 토요일은 금요일까지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모두 소화하였으므로 휴무일이 되며,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근무전체가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요일근무 전체에 대해 50%의 할증임금을 적용함이 맞습니다.

3. 주40시간제를 2006.7.1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연차휴가기산일까지 2006.7.1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기산일을 매년 1.1로 하는 회사에 2005.6.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05.6.1~12.31까지 개근한 경우, 10일*(7개월/12개월)=6일의 연차휴가를 2006.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2007.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
-2006.1.1~12.31까지 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2007.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2008.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7.1 일자로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제조업)체 사무직 정직원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
>회사에서는 기존에 취업규칙을 근거로 평일 및 토요일에 08:00 ~ 19:30 근무시간을 정하고 하루 8시간 이외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급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토요일은 통상 08:00 ~ 15:00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이 주 40시간 해당업체가 되면 회사에서는 일단 주 4시간만 ot로 인정해주면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옴...
>           
>기존 취업규칙에 의거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되니까 토요일 4시간 초과분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되는 4시간만 ot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임 (그것도 25%로)
>
>결론하면 기존에 주 44시간근로제의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새로이 주 40시간근로제가 적용될 경우 (특히 토요일의 경우 회사의 명령에 의해
>근무할 경우) 4시간만 ot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요일 근무시간 전체가 ot가 되는것인지.
>
>1안)  회사에서는 4시간만 시간외 근무로 인정해주면 된다. (넘는 부분은 이미 인정되어있기때문)
>
> 2안) 기존 토요일의 4시간 초과의 의미는 4시간의 근무를 인정할 때이므로 토요일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한가지만 더..
>
>2005.6.1 입사 하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주 40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서 2006.6.30일자로 연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단 하루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처방법좀 알려 주십시오. (회계단위로 계산하고 있음)
>
>길고 두서없는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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