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2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9조 1항의 경우 8할 이상 출근의 의미는 1년간 전체 소정근로일수 중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출근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2. 2항에 있는 개근의 의미는 기존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1년 미만자의 경우 만1년이 되지 않을 경우 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차를 월차의 개념으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한달간 소정근로일수 전체를 결근없이 출근한다면 이는 개근, 즉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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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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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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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 제 1 항의 8할 이상 출근
> 제 2 항 의 1월간 개근 관련하여  "출근"과 "개근"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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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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