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복지업무 3교대 출근오후01:00~ 퇴근 다음날 오후 01:00 다음날 휴무 계속반복 급여계산 알려 주세요
시설 복지업무 3교대 출근오후01:00~ 퇴근 다음날 오후 01:00 다음날 휴무 계속반복 급여계산 알려 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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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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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 2024.01.05 | 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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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3조2교대(주당비) 월소정/일소정 근로시간과 산출식 문의 | 2023.12.08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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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야간수당문의 | 2023.12.07 |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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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 2023.12.05 | 218 | |
근로시간 |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 2023.12.03 | 2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휴게시간이 해당 근무시간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부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월평균 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1일 시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등을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