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꾸루 2021.03.19 23:18

현재 일하는 곳에서 요즘 기본 주40시간 근무에

일 4시간씩 잔업하고 토요일도 8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점심시간 연장근무하는 경우도 많구요.


일 4시간씩 5일만 해도 20시간으로 주60시간인데

52시간 초과하면 안되지만 초과한다면 연장수당인

1.5배만 받는것인지 52시간 초과분은 추가로 0.5배가

더 가산되어 2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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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6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는 초과근로시간을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53조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는 있으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가산임금 외에 법 위반에 따른 별도의 가산지급규정은 없어서 법을 위반한 시간에 대해서 2배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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