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는 곳에서 요즘 기본 주40시간 근무에
일 4시간씩 잔업하고 토요일도 8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점심시간 연장근무하는 경우도 많구요.
일 4시간씩 5일만 해도 20시간으로 주60시간인데
52시간 초과하면 안되지만 초과한다면 연장수당인
1.5배만 받는것인지 52시간 초과분은 추가로 0.5배가
더 가산되어 2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 요즘 기본 주40시간 근무에
일 4시간씩 잔업하고 토요일도 8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점심시간 연장근무하는 경우도 많구요.
일 4시간씩 5일만 해도 20시간으로 주60시간인데
52시간 초과하면 안되지만 초과한다면 연장수당인
1.5배만 받는것인지 52시간 초과분은 추가로 0.5배가
더 가산되어 2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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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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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는 초과근로시간을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53조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는 있으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가산임금 외에 법 위반에 따른 별도의 가산지급규정은 없어서 법을 위반한 시간에 대해서 2배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