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1짱보스 2021.01.06 07:32

2019년도 2월 25일 입사하였습니다

경력2년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잔여연차가 15개 있는 상태이고 2월 10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연차 10개 사용후 2월 26일 퇴사하는 걸로 계획하고 나머지 잔여연차 5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계획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경력증명서에 연차를 사용후 2월 26일까지 경력으로 기제받을 수 있는지 2월 10일까지가 실제 근무라 2월 10일까지 기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사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다음 근로자의 채용과 인수인계 등을 위해 적어도 1개월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서, 퇴사일정을 협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퇴사일정을 논의하면서 휴가일정에 관해서도 서로 협의를 거쳐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경력기간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퇴사 직전에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경력기간에 연차휴가기간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2021.02.03 2128
근로시간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2021.02.03 166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시간계산 질문있습니다. 1 2021.02.02 262
근로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01 5316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76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1 2021.01.28 320
근로시간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2021.01.28 61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입니다 1 2021.01.28 250
근로시간 월간 연장시간 계산 2021.01.27 97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2021.01.27 513
근로시간 외식업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관련 적용 문의 1 2021.01.27 1328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1.01.26 2225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21.01.26 8327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2021.01.26 633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42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70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1 2021.01.21 226
근로시간 52시간 근로 위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1.20 167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1 2021.01.20 537
근로시간 대체근무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19 147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