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닭용 2020.12.09 09:47

내년에 주 52시간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8시30분-20시30분 까지 근무하는 2주2교대 입니다.

그중에 쉬는시간이 오전에 10분 / 점심시간 1시간 /오후 10분 /저녁시간 30분 / 10분 쉬는시간 입니디


이번 52시간 근무에 회사에서 공고가 나왔는데

회사에는 8시30분부터 20시 30분 까지는 있고 쉬는시간을 대폭늘려서 10분쉬는거루30분 쉬고 

저녁시간은 1시간 으로 변경해서 한다는데 


회사에서ㅜ있는시간은 12시간이고 근무시간은 줄어들어서 월급은 많이 줄어들던데 이렇게 적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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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예방조치에 대한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등이 존재할 뿐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경우 자유로이 쉬지 못하고 실제로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에 불과한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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