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2020.12.29 16:11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 9~18시 점심 12~1시
밑에 또 9~20시로 되어있는데 포괄임금제 이다보니
총 11시간에 휴게시간1시간 뺀10시간 근무입니다
주 5일
예)기본급 2,000.000
약정연장근무수당 600,000
뭐 이런식인데 자세히는 기억안나서요

질문은 저희가 2시간×5 ×4.345=43.45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합니다 이에 따라 어느날은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어느날은 18시에 퇴근 하고 이러다 보니 43.45시간을 못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무수당을 못받는데 불법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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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과 약정연장근무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되고 있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연장근무수당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약정된 임금보다 초과한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급이 200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9569원이고, 약정연장근무수당 600,000원은 연장근로 41.8시간에 대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에는 실제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근로자들이 실제 약정된 근로시간을 기록하여 월 41.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가 중복이 된다면 중복하여 가산이 됩니다. 즉, 오전 9식부터 밤 1시까지 근로를 했다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받고, 밤 10시부터 밤 1시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쳐 2배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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