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 2020.12.30 12:10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주 40시간 토요일격주근무로 근로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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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은 주 40 시간제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에는 평일 1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다음

근로일 월~금요일 (토요일격주근무)

근로시간 9:00~18:00(토 09:00~13:00)  휴게시간 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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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라 이번달 12월 토요일은 12/5, 12/19근무를 하였고  12/12,12/26일은 휴무일로 근무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12/25크리스마스가 있는 주는 주 40시간에 미달된다며  12/26일을 쉴수 없다고 하는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상

근로시간

1주간 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 회사사정,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근로일을 달리정하여 운영할수있다.

1주간 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사정, 업무의 성격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유급휴일 휴가

1)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 다만, 사정에 따라 유급주휴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해당 휴일에 근로한경우 보상휴가를 줄수있다.

3) 제 1)항 및 제 2항의 휴일 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송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주휴일만 인정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일요일만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거면

크리스마스때 쉬면 무급이고 아니면 나와서 업무를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크리스마스때 회사에 아무도 안나옵니다.

문을 열지 않아서 업무하고 싶어도 못해요 ㅠㅠ  저거 때문에 주 40시간에 미달된다고 하는건가요?

25일에 쉬어서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해도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깐지 4시간이라서 주 40시간에 여전히 미달입니다.

 

2021년 50인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 유급휴일 휴가 제 3항의 다만, 단서 조항이 그대로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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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 근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근무일은 격주간 토요일 4시간을 합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40시간제라는 것은 40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등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특히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계약에 따르면 평일 4시간 근무는 40시간을 채웠는지 여부가 기준이 아닌, 토요일 근무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총무과의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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