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하늘00 2020.11.10 12:26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될때, 사업주가 경영이 힘드니, 

주 44시간 -> 주 34시간으로 2.5단계가 해지될때까지 단축근무 하자를 근로계약서에 따로 내용을 첨부해서 했습니다. (동의함)

하지만, 2주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도, 계속 단축 근무 중입니다. 

이로인해 퇴사를 하려 합니다.

Q. 근무시간이 20%이상 줄었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Q. 근무시간은 20%이상 줄었는데, 급여가 식비를 5만원 올려준것도 있고해서 급여로 따졌을때 20%이상이 약간 안됩니다.

(급여라 표현했지만, 시급제 입니다. 그래서 달마다 공휴일, 근로날짜가 달라 급여가 20%이상 하락 계산상 애매 합니다)

 

즉 근무시간 또는 급여가 어느하나만 충족되면 되는건가요..

아님 근무시간+급여가 모두 20%이상 줄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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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게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저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사직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여 급여가 20% 하락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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