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02 2020.10.12 11:16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연봉/12월/209시간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데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연봉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올 8월에 입사한 신입이라면 연봉 계산이 낮아지고 통상시급 역시 낮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지요?

혹. 여기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의 가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간임금 총액을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1 504
근로시간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2020.11.10 2704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글을 봣는데 4 2020.11.10 975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20.11.09 155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2020.11.08 189
근로시간 미화원 주5일체 문의드림 1 2020.11.06 13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2020.11.04 430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4
근로시간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0.11.03 490
근로시간 근로시간 따른 임금이 맞는지 여쭙어 봅니다 1 2020.11.03 124
근로시간 근로시간및 대체 휴무일 제공 1 2020.11.02 177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2020.10.31 271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31 128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1 2020.10.31 324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바뀌게되면 1 2020.10.29 179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13
근로시간 3교대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2 515
근로시간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0.10.20 2638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19 119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3 2020.10.16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