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3교대근무이고 2교대로 근무형태가 바뀔예정이라고 합니다.
토일공휴일 off를 받고있고 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근무로 기재되어있습니다.
2교대변형시 근무시간처리방법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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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으로 계산하셔서 얘기하시던데
1. 40시간기준으로 계산하면되는게 맞지않나요?
예를들어 40시간*4주=160시간이라면
160시간÷12시간 =13.333이나오는데
이런경우 14일 근무후 초과분 시간외수당 처리하면 될지
2.위처럼 주40시간 ÷ 하루당 12시간 (근로시간)
으로 나누어서 계산적용하여
3교대에서 2교대로 변형하면될지
수당추가없이 근로시간변경예정이라
도움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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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년11월16일부터 20년 12월15일까지
3교대기준 176시간 ÷12시간 =14.66이나오는데
그럼15일근무하고 14.66에서 초과한 부분을
시간외수당으로 받으면 될까요?
1.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경우 제수당을 사전에 지급하는 형태로 실근로와 상관없이 선지급이 가능한데, 이 경우라도 실제 연장근로보다 조금 지급한다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수당추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