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란이 2020.11.02 14:58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한달에 한번 월요일 09:00 ~ 화요일 08: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고,  수요일 ~금요일 09:00~18:00 까지 낮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연장근무하는 시간 4시간 연장근무로 인정해 주고 있고, 월요일 휴무시간을 주고 있긴 하지만 시설에서 휴게시간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하고, 연장근무에 대해서 인정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09:00부터 화요일 08:00 근무하고 화요일 대체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40시간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궁금하고,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대해서 인정을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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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등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총 23시간 사업장에 머무르시면서 연장근로가 4시간이라면 12시간만 근로하시고 1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날짜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귀하의 경우 1주 44시간을 실근로하셔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사실상 업무를 위한 대기이거나 잠시도 쉬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즉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계약서의 내용 등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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