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A근로자 월 근무일 1일 부터 15일까지 근무
B근로자 월 근무일 16일 부터 30일 까지 근무하게되는데요
두 근로자에게 주어진 서비스 시간은 월 260시간입니다.
일 근무시간이 17시간에 달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주52시간 보다 많이 근무하게되는데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두 근로자 모두 근무일 외 별도의 다른 근무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A근로자 월 근무일 1일 부터 15일까지 근무
B근로자 월 근무일 16일 부터 30일 까지 근무하게되는데요
두 근로자에게 주어진 서비스 시간은 월 260시간입니다.
일 근무시간이 17시간에 달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주52시간 보다 많이 근무하게되는데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두 근로자 모두 근무일 외 별도의 다른 근무는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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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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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1주 7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부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 근무시간이 17시간이라면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9시간에 달하므로 1주에 2일을 근무한다고 해도 연장근로제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것이라면 위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