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내려와 2020.09.23 21:07

안녕하세요.

현재 700여세대 아파트에서 전기기사(단속적 주당비 3교대이며 당직은 24시간 근무 )7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질문은

1.     자정부터 새벽5시 까지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집에도 못가고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사무실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쪽잠을 자는데 그나마도 화재경보가 매일 그 시간에 1~3회 울려 실제 화재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리셋을 한 후 다시 잠을 자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초과근무신청은 사전통보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전통보하면 고용이 위태해 지므로(대법원판결은 명시문구에 불구하고 고용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초과수당이 지급되어야한다고 하더군요) 말은 않고 있지만 퇴사 시나 압박이 계속되면 소급청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60만원(그 중 기본급은 220만원) 받고 있는데 그 5시간은 얼마나 청구 가능할까요?

2.     단속적직업 임에도 종종 아침 출근부터 오후 4시까지 풀을 베고 그 이후 전기검침하고 순찰 돌고 세대 민원해결하고 보고서, 컴퓨터 문서작업을 하는 등 거의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단속적사업대상승인 취소 진정 등으로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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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9.25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근로계약이나 근무규정상 휴게시간으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업무대기하거나 근로제공이 이뤄져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근로제공 사실이나 업무대기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입증방법은 근무시간표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한 사실등이 기재된 업무기록일지나 근무기록표등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명시적 기록이 부재할 경우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입주자의 진술등을 구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간헐적 업무에 대한 진술이거나 추상적 진술일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 빈도, 업무내용 목격사실등을 기재하여 진술인의 정보를 담아 서명날인하는 정도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용역업체 관리자의 귀하의 초과근로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내용 녹취등을 제시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 귀하가 실제 임금을 추가 청구할 근로시간을 정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근로제공일수를 곱하여 초과근로수당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업주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4) 화재경보기의 울림으로 실제 휴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화재경보기의 소음이나 알람 주기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의 경우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아류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승인 취소를 요청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가내려와 2020.09.26 22:25작성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질문 하고 싶지만 우선은 다음 하나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5) 휴게시설 개념이 평소 낮에는 사무실로 쓰다가 밤 휴게시간에 간이 침대 하나 놓으면 휴게시설이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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