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2020.09.28 09:56

주5일 40시간 근무 연장수당계산

월~금 40시간 근무 토요일8시간근무 - 토요일 8시간 연장수당지급?

월~목 32시간 근무, 금요일 연차, 토요일 8시간근무 - 토요일 휴일근무로 8시간 1.5배 지급?

월~목 32시간 근무, 금요일 연차, 일요일 8시간근무 - 일요일 휴일근무로 8시간 1.5배 지급?

토요일, 일요일 수당 지급을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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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1주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로제공 후 토요일 8시간을 근로제공했다면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2시간을 근로제공 후 금요일 연차휴가로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32시간으로 토요일 8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 해당 주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장근로와 무관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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