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01 2020.10.06 23:48

 안녕하세요.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고 있고, 택배(직영) 업무 담당입니다.


7:30 출근이고 퇴근시간은 따로 안정해져 있으며, 11시간 휴게 보장이라고 합니다. (들어와보니)


1. 11시간의 기준을 모르겠네요.. 20시 까지 출근을 시켜도 가능하다는데, 맞는말인지요?

  왜냐하면 점심시간 따로 없는데 (틈나면 15분 먹고와요.) 점심시간 한시간 포함해서 11시간 휴게를 주나요? 그럼 저녁은 따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2. 당직을 하게되면 10시까지 근무합니다.(이때도 식비는 없음) 그리고 다음날 9시까지 출근입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수당은 없다네요. 맞는건가요? (근무시간 13시간이 넘었는데 야근으로 안쳐지는건지..)


3. 토요근무를 하게되면 7:30~17:30 근무 상신합니다. 그런데 당직을 서는날이 있습니다. 20시까지. 이 경우는 다음날 일요일이므로 11시간 보장이 되니 월요일 늦게출근한다거나 추가수당이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4. 3번의 질문의 맥락인데 주 52시간과 11시간 휴게근로보장에는 우선권이 없나요?


혹시 이 외에도 제가 알아야할 사항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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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업무내용이나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따라서 최소 휴게시간을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최대 휴게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더 부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휴게시간이 길다면 연장근로를 회피하여 임금을 적게 주기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작업조건과 업무성격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등의 공익적 사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한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로써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업종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3. 당직의 경우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인지 유사 일숙직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되나 전형적인, 즉 근로계약상의 업무연장이 아닌 문서수수나 사고대비 등을 위한 당직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이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으면 될 것 입니다.

    4. 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공익적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고충을 제기하시거나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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