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h 2020.10.07 15:55

52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상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 5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주중 연차를 하루 사용했을시 이 근로자의 실제근무시간은 32시간이 되는데..

이때 이 근로자의 최대 연장근무 신청 가능한 시간은 12시간 일까요, 아니면 20시간 까지 연장근로 가능한 건가요?

52시간 제도가 말 그대로 주중 52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말자는 의미인데...

연차 사용자의 경우도 52시간 까지 실 근무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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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1항에 따른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두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주중 소정근로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하는 8시간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만큼 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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