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떡럽 2020.10.08 14:58

5인이상 50미만 회사입니다

월~금 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월~금 18:00-19:00 고정연장 (휴게시간 18:00-18:30 30분)

 토요일 격주 근무 9:00-18:00 일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연봉 2,950,000 근로계약서 토요일 무급 휴가라고 되어 있음

통상 시급이 어떻게 산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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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고정적으로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토요일에 8시간씩 격주로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주중 연장근로가 월 10.85시간(1일 0.5시간*주 5일*4.34주), 주말 연장근로가 월 평균 17.36시간(토요일8시간*4.34주/2(격주))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8.21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42.31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 총액 2,950,000원은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가산시간수 42.31시간을 합한 251.31시간에 대한 임금액이므로 이를 나누면 통상시급으로 약 11,738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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