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중인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주52시간이 그 달이 마감이 되면 새로 주가 시작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달이 바뀌어도 이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8월이 31일 월요일로 끝나는데 9월로 주가 이어져서 31일~ 9월 6일까지(7일동안)를 주 52시간으로 산정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9월1일~6일까지(6일)를 주52시간으로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52시간 시행중인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주52시간이 그 달이 마감이 되면 새로 주가 시작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달이 바뀌어도 이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8월이 31일 월요일로 끝나는데 9월로 주가 이어져서 31일~ 9월 6일까지(7일동안)를 주 52시간으로 산정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9월1일~6일까지(6일)를 주52시간으로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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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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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53조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록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1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1주 중간에 달이 바뀌었다고 다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