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2020.08.27 18:12

 답변감사합니다!


휴업수당질문입니다

만약

제가 근무를 주5일 7시간씩하고있는데

주5일 6시간으로  강제 근로시간단축을 하게되면

1시간의 휴업수당을

시급 8530원의 70프로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주휴수당포함금액 약10300원의 70프로를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1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휴업으로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그 주에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휴업수당으로 지급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2020.09.03 52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입사후 휴계시간에 근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1 2020.09.01 424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20.09.01 273
근로시간 초과시간계산 1 2020.09.01 256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31 2383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578
근로시간 2조 2교대 근무표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8 2924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 1 2020.08.27 381
» 근로시간 휴업수당 1 2020.08.27 18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2020.08.27 1821
근로시간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2020.08.25 1033
근로시간 코로나 1 2020.08.24 158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1 2020.08.24 1231
근로시간 근무간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8.20 244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1 2020.08.18 857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1 2020.08.11 440
근로시간 주5일 근무제 2 2020.08.10 201
근로시간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2020.08.07 459
근로시간 연속근로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는건가요? 1 2020.08.04 1371
근로시간 2조 2교대 연간 그로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8.03 222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