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공부하자 2023.10.18 13:12

교대제 근로자 근로시간 및 휴일 적용 등에 관한 문의(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문의)

안녕하십니까?

당 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감단직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대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총 4개 조로

근무시간 07:00~19:00 휴게시간 12:00~13:00  >> 주간으로 "주" 로 표현

근무시간 19:00~07:00 휴게시간 24:00~01:00  >> 야간으로 "야" 로 표현

휴무일은 "휴"로 표현

 

위 로 진행 되며

        

A조 주주주휴휴휴야야야휴휴휴주주주휴휴휴야야야휴휴휴~~~~~ 

B조 휴휴휴주주주휴휴휴야야야휴휴휴주주주휴휴휴야야야~~~~~

C조 야야야휴휴휴주주주휴휴휴야야야휴휴휴주주주휴휴휴~~~~~

D조 휴휴휴야야야휴휴휴주주주휴휴휴야야야휴휴휴주주주~~~~~

 

위와 같이 근로가 진행된다고 하였을때,

1. 기본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장, 야간을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위와 같은 형태로 근로가 진행될때, 주휴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위와 같은 형태로 근로가 진행될때, 관공서휴일 및 근로자의날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위와 같은 형태로 근로가 진행될때,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연장근로시간등을 제외받을 수 있는지와, 몇 주또는 몇개월 단위로 해야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5. 그외 교대제 관련하여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문의 5개로 모두 개별적으로 답변해주셤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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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1일 실근로시간 주야 모두 11시간으로 각기 3일씩 해당 주기 9일당 6일 근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223시간 (6일*11시간*365/12/9) 이 됩니다. 

     

    2) 1일 8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월로는 4,.34주이므로 실근로시간 174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실근로시간 223시간에서 174시간을 제외하면 월 4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3)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기를 정하고 해당 주기상 매주의 근로시간등을 정해 시행해야 합니다. 위의 교대근무패턴상 2주 혹은 3개월 단위로 이를 시행했을때 해당 기간의 평균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일 근로후 3일 비번, 이후 3일 근로후 3일 비번의 형태라면 9일 단위로 6일을 근로제공하여 특정주에 최대 66시간이며 9일을 단위로 하는 1교대 후에는 필연적으로 비번일이 붙으므로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 2주 평균 최대 88시간(9일 66시간 후 3일 비번, 이후 2일 근무시)이 나옵니다. 이 경우 88시간을 2주로 나누면 1주 44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4)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에 1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유급휴일인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의 경우 비번일과 겹칠 경우라면 별도의 중복보상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제공일과 겹친다면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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