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의 근무시간은 16시~24시(8시간), 주 5일 근무이고 
다른 부서의 근무시간은 9시~18시(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1. 휴게시간 :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16~24시 근무시 휴게시간은 30분? 1시간?인지 궁금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 22시~24시 2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50%을 받아야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면 3시간 근무가 되므로

16시~22시 5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22시~24시 3시간

총 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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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9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오후 4시 부터 12시까지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족합니다. 

     

    2) 그렇습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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